방심위, "방송서만 이 혜택" 거짓말 한 홈쇼핑 제재

CJ온스타일·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 '권고', 홈앤쇼핑 '주의' 조치

유통입력 :2022/06/14 17:17

시청자에게 방송에서만 판매한다고 알려 구매를 유도한 뒤,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주방 용품·미용 제품 등을 판매하며 추가 구성품·무료 체험 등 혜택이 해당 방송에서만 가능하다고 한 뒤,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동일하게 판매한 CJ온스타일·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보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동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CJ온스타일은 지난 3월 주방용품인 ‘쿡셀 블랙큐브 프라이팬’ 판매 방송에서 "오직 방송에서만 추가 구성이다. 방송 끝나면 빠진다’, ‘방송 끝나면 9L 특대용량 못 드린다" 등 쇼호스트 멘트를 송출했음에도, 방송 후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언급된 추가 구성품인 ‘9L 특대곰솥’ 포함 상품을 판매했다.

KT알파쇼핑은 지난 1월 주방용품 ‘푸레시 박스·백’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방송에서만 무료체험 드린다"고 언급했음에도,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7일 무료체험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신세계TV쇼핑은 미용기기 3월 ‘태양 볼륨 펌브러쉬’ 판매 방송에서 "방송 끝나면 더블 구성이 사라진다"는 쇼호스트 멘트를 내보낸 뒤에도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동일 구성 상품을 판매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판매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15조(한정판매· 판매조건)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소개·판매 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 한정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윤성옥 위원은 세 가지 사례에 법정제재 주의를 줘야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김우석 위원은 “시장 관련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CJ온스타일의 경우는 동일 상품이 아니다. 셋 다 권고 정도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CJ온스타일의 경우, 9L 특대곰솥 추가 구성품은 동일했지만 무료 체험, 적립금 등 혜택은 다르게 판매했다.

정연주 위원장도 KT알파쇼핑의 온라인 구매자가 3명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 의견을, 허연회, 정민영 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며 이 안건은 권고로 의결됐다.

동일 조항을 적용해 안건에 오른 홈앤쇼핑의 1월 ‘로만손 시그니처 워치 패키지’ 판매 방송은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당시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이라고 언급했으나, 홈앤쇼핑은 해당 방송 이후 두 달간 총 3회 재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마지막 방송이라 알린 뒤 재방송하는 것은 기만 방송이라는 취지의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의견진술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예상보다 반품이 많아 협력사 재고 소진을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재방송을 운영하게 됐다”며 “사전 심의 단계에서 심의 담당자가 고객 충동 구매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해 자막과 패널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진행한 쇼호스트는 “인센티브 없이 출연료만 받는 구조이지만, 중소기업 육성 채널로서 해당 브랜드 판매가 기뻐, 개인적인 열정이 앞섰다”고 부연했다.

이 안건은 주의 3명, 의견 제시 1명, 권고 1명 등 의견을 종합해 최종 주의 의결을 받았다. 정연주 위원장은 “이전에도 업체는 한정판매 관련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엄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도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안건에 오른 SK스토아의 지난 3월 ‘오메가유산균 더블액션 에스’ 판매 방송은 권고 의결을 받았다. 해당 판매 방송에서는 오메가3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각각 섭취해도 효능, 효과에 차이가 없음에도 쇼호스트의 "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냥 함부로 이거 두 개 막 먹어도 되나요. 아니래요" 등 멘트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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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 3항을 어겼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소개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케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방송은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 의견을 받았다. 다수결에 따라 SK스토아에는 권고 의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