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장판 자극기 성능 오인케한 홈쇼핑사 ‘권고’

"명확한 근거 없이 실제 키 성장에 효과 있는 것처럼 상품 소개"

유통입력 :2022/05/17 18:04

성장판 자극기 판매 방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이 키 성장에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업체 두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공산품인 ‘아이큰 성장판 자극기’가 의료기기 수준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님에도,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한 CJ온스타일과 롯데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CJ온스타일은 지난해 4월 ‘아이큰 성장판 무릎 자극기’ 방송에서 성장판 관련 일반 건강 정보와 제품 정보를 함께 송출했다. 쇼호스트는 방송에서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일반 정보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제품 정보로 넘어가 보겠다” 등 멘트를 언급했으나,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방송이 소비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 성능을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롯데홈쇼핑도 지난해 5월 ‘아이큰 성장판자극기 렌탈’ 판매 방송에서 ‘이제 유전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 무릎에 그냥 채워만 주세요’, ‘충분한 수면, 운동, 영양, 그리고 아이큰 성장판 자극까지’ 등 자막과 “고객님 성장판 자극기입니다. 키 크려면 후천적 노력이 중요하대요” 등 쇼호스트 멘트를 내보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날 회의에서 CJ온스타일 방송은 방심위원 세 명의 권고 의견과 의견제시, 주의 각각 하나씩을 받아 최종 권고 의결이 결정됐다. 롯데홈쇼핑 방송은 권고 네 명, 주의 한 명으로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의결 보류됐던 CJ온스타일의 지난해 11월 ‘일월 온열 마사지 매트’ 판매 방송은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받았다.

CJ온스타일은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됐음에도, 자막으로 ‘100% 국내 생산’이라고 표시하고, “일월에서 만들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기 때문에” 등 쇼호스트 멘트를 그대로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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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무처는 이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원산지 등 표시)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 방송은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의 2명, 권고 2명으로 의결이 보류됐던 해당 방송은 허연회 위원의 주의 의견으로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