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가짜 유기농"...방심위, NS홈쇼핑 ‘권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한 CJ온스타일 '의견제시'...쇼핑엔티·W쇼핑 '권고' 결정

유통입력 :2022/06/21 17:13    수정: 2022/06/22 11:27

유기농이 아닌데도 ‘100% 국내산 유기농’이라고 상품을 소개한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기타가공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NS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심위 관제실

NS홈쇼핑은 지난 4월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유기농 제품이 아님에도 자막과 패널로 ‘유기농 발효여주 사용’, ‘100% 국내산 유기농 여주’라고 표시했다. 또 쇼호스트는 방송 동안 “저희 제품 보시면 100% 국내산 유기농 여주고요”, “유기농이냐 아니냐도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100% 국내산 유기농 여주를 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회사는 방송 종료 약 20분 전 잘못을 인지, 쇼호스트 멘트 세 차례와 자막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이 사례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방송은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김우석, 정민영, 허연회 위원은 해당 방송에 ‘권고’ 의견을, 윤성옥 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은 ‘의견진술’을 제시해, 다수결에 따라 이 안건에는 권고 의결이 내려졌다.

■ CJ온스타일, 정수기 렌탈 방송서 부정확한 혜택 정보 제공..."의견제시"

아울러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CJ온스타일의 지난 1월 ‘쿠쿠 정수기’ 렌탈 판매 방송에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당시 방송에서 CJ온스타일은 ‘100℃ 끓인물 정수기’, ‘인앤아웃 끓인물 얼음정수기’, ‘슬림 정수기’ 세 가지 제품을 소개했다. 앞의 두 상품 구매자에게만 ‘조리수 밸브’ 무상 설치를 제공하고, 슬림 정수기 구매자는 월 1천원을 내고 밸브를 설치해야 함에도 회사는 동일한 혜택을 지급하는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 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윤성옥 위원은 이번 안건이 제44조(경품류) 조항 적용이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사은품·경품·이벤트 등 시청자가 본래 상품과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조건·기간·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 쇼핑엔티·W쇼핑, 이전 상품 후기 소개..."권고"

또한 생활용품인 ‘모라펠 트윈타워 행거’를 판매한 쇼핑엔티와 W쇼핑은 모두 ‘권고’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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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엔티와 W쇼핑은 해당 행거 판매 방송에서 2020년 9월 출시된 이전 상품에 대한 후기를 소개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어겨, 판매 제품의 품질과 고객 평가 관련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여지를 줬다고 봤다.

이 방송은 만장일치로 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윤성옥 위원은 상품 판매방송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진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36조 1항이 적용 조항으로 더 알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