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등록 상표로 제품의 기능이 특허받은 것처럼 부풀린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16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진행된 현대홈쇼핑의 ‘지엘리 트루프 쿠션’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해당 제품의 ‘마스크프루프(MASKPROOF)’는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상표일 뿐으로 특허와는 별개의 개념임에도, 방송 출연자는 “마스크에 강한 마스크프루프라는 상표 자체를 특허 받아서”, “묻어남 덜한 특허받은 마스크프루프 팩트”, “특허받은 마스크 프루프 쿠션” 등으로 소개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제품이 ‘마스크프루프’ 기능을 특허받은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특허 등) 제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 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 등록 관련해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이 방송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심위원 3인 만장일치로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아울러 방심위는 CJ온스타일의 지난 6월 ‘가히 주름케어 멀티밤’ 판매 방송에 대해서도 심의,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CJ온스타일은 해당 방송에서 제품의 할부금과 할인가만 안내하고, 소비자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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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이 방송이 규정 제40조(가격표시) 제2항 제1호를 어겼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 방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할부거래 시 소비자판매가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 안건에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