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다이어트 식품 팔며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의견진술’

"다이어트 건기식 방송서 제품 효능 과장 광고"

유통입력 :2022/08/02 17:35

다이어트 식품 판매 방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소개하고, 출연 모델 관련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홈쇼핑 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2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진행된 CJ온스타일과 NS홈쇼핑의 ‘락토페린 다이어트’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CJ온스타일은 ‘락토페린 쏙다이어트 시크릿’ 판매 방송에서 ‘내장지방 감소 기능성’이라고 쓰인 자막과 “내장지방 감소 기능성 락토페린의 원료”,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락토페린, 다이어트 원료입니다” 등 쇼호스트의 멘트를 송출했다.

그러나 락토페린이 인정 받은 기능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내장지방 감소에 국한해 효과를 인정받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48조(식품 등) 제4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정연주 위원은 “다소 경직된 해석”이라는 이유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고, 김우석 위원도 같은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 위원들은 "사업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의견진술로 결정했다. 다수결에 따라, 이 안건은 의견진술로 의결됐다.

NS홈쇼핑은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 식품 판매 방송에서, 두 출연 모델의 키와 몸무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막을 통해 ‘같은 키, 같은 몸무게 하지만 라인은 다르다’라고 표기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노출했다.

또 쇼호스트는 “뱃살을 딱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거기만 쏙쏙쏙쏙”이라며 제품 효능을 소개, 해당 제품이 복부내장지방과 뱃살만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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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5조(일반원칙) 제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 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견진술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