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기기 판매 방송에서 과장된 사용 전·후 사진을 활용한 홈쇼핑 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26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조명·촬영 각도 등이 다르게 적용된 전후 사진을 통해 상품 효과를 과장한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3월 ‘듀얼소닉 탄력기기’ 판매 방송에서 조명 세기, 촬영 각도, 화장 여부 등이 다른 고객 상품 후기 전후 사진을 소개했다. 아울러 쇼호스트는 “이 분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나시는데요?“, “깊었던 팔자. 여러분 듀얼소닉은 무조건 돼요.”, “티가 나는 건 리뷰 보시면 돼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CJ온스타일은 해당 기기가 렌탈 상품임에도,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화면비교) 제 2항, 제40조(가격표시) 제3항 제1호를 어겼다고 봤다. 제 27조 제2항에 따르면, 상품판매 방송은 전·후 비교화면을 방송할 때에는 조명, 사용자의 위치, 각도 등을 동일하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는 렌탈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윤성옥 위원은 “두 문제 모두 정당했다고 소명되지 않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으나, 허연회 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이 주의 의견을 내면서 이 안건은 주의로 의결됐다. 윤 위원은 “소비자 리뷰를 인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심위가 관련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안건에 오른 GS샵의 ‘크로커다일 에어리핏 감탄 브라’ 판매 방송은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GS샵은 지난 4월 해당 제품이 이미 한 달 전 최초 생방송을 진행했는데도 ”최신상 생방송 최초 공개”라고 자막을 통해 알리고, 쇼호스트의 “오늘 에어리핏 감탄 브라 론칭 생방송 시작합니다” 등 멘트도 송출했다. 회사는 해당 상품의 색상 구성 6종 중 2종이 변경돼 다른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방심위는 이를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 규정 제 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 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 번" 등 한정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방심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서 ‘일일 섭취 권장량’과 식약처로부터 건기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일 섭취량 당 최소 함량’을 혼동해, 시청자가 제품 섭취 시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CJ온스타일과 쇼핑엔티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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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은 지난 5월 ‘라이필 더마 프로틴’ 판매 방송에서 “단백질이 20g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166%를 충족시키는 양” 등 쇼호스트의 멘트를 노출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일일 섭취량 당 단백질 함량이 20g으로 최소 함량(12g) 대비 166%일뿐, 식약처가 고시한 한국인의 단백질 일일 섭취권장량(15~65g)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쇼핑엔티와 W쇼핑은 ‘밸런스프로틴 파워셀’이라는 동일 건기식을 판매으나, 쇼핑엔티는 “식약처 권장 1회 섭취량 대비 150% 섭취량”라는 쇼호스트의 멘트를 내보낸 반면, W쇼핑은 자막으로만 해당 내용을 언급해 행정지도 ‘권고’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