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개방형 포맷 의무화, 모든 중앙부처 적용

컴퓨팅입력 :2022/08/29 17:36

행정안전부는 정부에서 생산한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정부의 결재문서에 대해 개방형 포맷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든 부처에 적용할 예정이다.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도록 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 등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개방형 포맷 예시(이미지=행안부)

그동안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개방형 포맷(hwpx, docx, pptx, xlsx 등)은 기술 표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키워드)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꾼다.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행정문서는 기계판독성(machine readable)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진다.

공무원은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키워드)를 통해 문서 대장에서 필요한 문서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방침으로 정부와 국민이 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시범 적용해온 것을 올 8월 말에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연말에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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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중장기 발전을 위해 행정 문서혁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업무 유형에 따른 행정문서 디지털 전환, 업무관리 시스템 개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디지털 시대 행정문서 발전방안을 지속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행정문서 내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