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의 주문정보를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총 11개 업체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자들과 향후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위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앞서 지난달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확정·심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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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반면,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보고,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분야에 주문·배달 업계를 포함시켰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민관협력 자율규약(안)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