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메타 위법 여부 조사중...동의만능주의 바람직 안해"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서 발언

컴퓨팅입력 :2022/08/18 16:00    수정: 2022/08/19 14:12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글로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비동의할 경우 이용을 막겠다고 공지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위원회는 메타의 철회 결정과 별개로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를 놓고 여전히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메타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동의만능주의' 개인정보보호 모델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상호합의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향후 법안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는 입장 철회와 전혀 관계 없다"며 "메타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메타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가 비난을 샀다. 

게시글, 댓글, 친구 목록, 단말 유형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에 공유되는 것까지 허락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강제적인 동의 요구'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3 3항)에도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메타 측은 지난달 28일 개인정보위 면담 과정에서 필수 동의 방침을 철회했다.

이날 메타 조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등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 메타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은 그간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특례 규정이 적용되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중이다.

메타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동의만능주의식' 모델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들이 일단 동의만 받으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 메타가 한국에서만 동의를 강제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윤 의원장은 "우리나라가 소위 '옵트인 방식(정보주체가 허용하지 않으면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동의를 받아놓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 많다"고 문제에 공감했다. 

이어 "일단 동의를 받은 후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위원회도 이런 동의만능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 동의 없이도 사업자가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 정보 주체와 사업자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상호합의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상호합의 모델이 마련되면 사업자의 이익도 보장하면서 정보 주체의 권리도 실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개인정보위원회의 성과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냈고,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마련했으며 굵직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처분이 이뤄진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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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내 개인 정보가 보호되고 있다'는 국민적 체감이 높지 못한 것 같다"며 "유관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위원회도 규제 기관으로서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처분을 하는 역할을 넘어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