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동의 마쳤어도 수집처리 정보 변화없어"

개인정보위와 논의 끝에 동의강제 조치 철회 결정

인터넷입력 :2022/07/28 18:42

국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사용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던 메타가 개인정보방침 동의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자가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방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메타는 이날 입장문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자사는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할 조치는 없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메타는 이미 동의를 마친 사용자라 하더라도, 자사가 수집·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개정은 기존 사용자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최신 제품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재작성됐다”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바뀌는 것은 없으며, 기존에 수집하거나 처리하던 데이터의 종류나 양이 늘거나 달라지는 바 역시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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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동의 절차를 필수화했다는 지적에는 “이번 개정은 전 세계 시장에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각 나라별 상황과 기대 수준 충족을 최우선에 두었다. 특히 한국 동의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 방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메타의 입장은 개인정보위와의 논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이번 동의절차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피드백도 받은 한편, 자사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이번 개정안과 동의절차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침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점을 개인정보위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