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강제 동의는 위법"

메타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정부 규제 취약한 점 이용한 것" 지적

인터넷입력 :2022/07/22 20:06    수정: 2022/07/22 20:07

“메타가 파트너 웹사이트·앱 사업자로부터 행태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건 적법 근거가 없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오 대표를 비롯 업계 관계자들은 메타의 금번 조처를 위법 행위로 봤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메타가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겠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장 이사는 “우리가 이용하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준공공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메타의 이런 움직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를 조작하고,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메타의 핵심 서비스와 무관한, 단순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욱 한국정보기술(IT)법학연구소장은 “메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가 아닌, 광고와 마케팅 정보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계정을 중지한다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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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타국과 달리, 한국 정부 규제가 취약한 점을 메타가 이용한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건 한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국회의 방관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횡포로 직결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타 측은 이런 행보를 두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메타는 (개인정보 강제 동의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다각적인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