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의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 측은 “북토끼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임의로 내려받은 후 무단으로 사이트에 게재했다”며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이로 인해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태스크포스(TF)장은 ”카카오엔터 지식재산권(IP)뿐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K-웹툰’ 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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