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도 자체결합 가능해진다

컴퓨팅입력 :2022/07/24 15:30    수정: 2022/07/25 08: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되고 있는 '자체결합'을 연내 민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신천동 삼성SDS에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가명정보 결합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정책방향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을 포함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과 기술‧법률전문가 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앞 줄 왼쪽부터 네번째), 삼성SDS 금기호 부사장 (앞 줄 왼쪽부터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연내 민간까지 확대하는 등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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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결합전문기관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와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하는 것을 자체 결합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사무처장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