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 예측한다

개인정보위, 22년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 추진

컴퓨팅입력 :2022/02/17 21: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2년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종 산업 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천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했다. 또 분야별 정책 수립,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관계부처와 함께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4대 선도사례로는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 분석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 등이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참여기관과 4대 중점 선도사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례별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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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위는 4대 중점 선도사례와 더불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플랫폼) 구축, 새싹기업(스타트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