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0개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관리원이 두 번째다.
특히 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이 있다.
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결합센터’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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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결합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데이터 유용성 검토를 위한 모의결합 ▲개인정보 가명화 및 가명정보 간 결합 ▲결합데이터 분석 ▲데이터 반출 심사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나 결합전문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노하우 및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결합, 분석하면 정책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창출될 수 있다”며 “정책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