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모의결합 등 제도 합리화

고시 개정 후속 작업…개인정보위 "추가 개정 준비"

컴퓨팅입력 :2021/10/21 19: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것으로, 산업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판 내용을 살펴보면,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정보만 우선 결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의결합 신청시 결합전문기관은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해 모의결합이 가능한 경우 대상 정보를 결합하고,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가명정보 모의 결합 예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을 확인해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률 확인 신청자가 전송한 정보를 통해 결합률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도록 해 가명처리·전송 대상 정보를 최소화했다. 가명정보 추출 신청 시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 목적, 결합률 등을 고려해 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가명정보 추출에 필요한 정보도 전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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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추출 예시

그 밖에 결합·반출신청서, 결합목적 증빙자료, 가명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수록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명처리 절차의 고도화 및 검증 방안, 신규 가명처리 절차의 활용 예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점검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