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객관적 가치평가 제도 마련됐다

민감한 데이터는 안심구역에서 활용

방송/통신입력 :2022/07/14 13:40

데이터 가치평가기관과 안심구역을 지정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를 이를 토대로 데이터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과 안심구역 지정, 운영 지침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와 안심구역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 4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연구반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기관,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인력 6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상설조직, 평가모델과 기법,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가치평가지침은 데이터의 객관적 가치를 정해 시장에서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는 투자유치, 금융지원 등의 기업 활동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는 의료 데이터,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곤란한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분석을 마친 이용자가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결과 등을 외부로 반출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수요와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종의 완충 공간이 되는 셈이다. 안심구역지침에서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4인 이상의 운영조직, 보안 공간과 시설,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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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대책 기준에는 데이터 보호와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보안공간의 출입통제 방안 등 물리적 보안과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 관리적 보안 등 안심구역의 보안기준을 제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와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공과 민간에서 쉽게 이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세계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기본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산업발전을 통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