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를 맡게 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게 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의 데이터특별위원회 성과와 역할을 이어가고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업계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된 하위법령이다.
■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는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과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와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 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수요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 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이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서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향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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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데이터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