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된다...데이터 기본법 내년 4월 시행

국무회의 의결 통과...하위법령 제정 착수

방송/통신입력 :2021/10/12 14:32    수정: 2021/10/13 09:05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 기본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안이 발의된 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 분석 결합 활용 촉진 ▲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은 국가 전체 데이터 콘트롤 타워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와 함께 데이터 거래와 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데이터 거래와 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 중소기업에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 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자산보호, 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