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한국데이터산업협회(KODIA)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 이영 의원(비례)의 법안을 병합한 과방위원장 대안으로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데이터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정부가 5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생산 및 보호 ▲데이터 활용 활성화 ▲데이터 거래 촉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를 위한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법안의 과방위 통과에 대해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인의 큰 경사로 데이터산업인을 대표해 감사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지난 6월에 협회가 데이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데이터산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9월 본회의 통과도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 김동한 사무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우리 데이터산업인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학계, 연구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