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정법이다.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 25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리된 안이다.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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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