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앱마켓 결제방식 강제 금지법 발의

앱 심사 지연과 삭제도 금지행위

방송/통신입력 :2020/09/08 14:56    수정: 2020/09/08 15: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앱 심사 지연과 삭제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결제와 환불 등에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자료제출 명령·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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