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사업법 금지행위 소지”

사전 시행령 개정도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0/09/02 16:42    수정: 2020/09/03 08:0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구글의 인앱결제(IAP) 정책 변경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글이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오른 게임 카테고리 앱에만 적용하던 자체 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원, 전자책 등의 다른 종류의 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결제 수단 강요'와 '결제수수료 30%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서 따져볼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다.

애플은 이미 2011년부터 이같은 강요와 강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에서도 일괄 30%의 수수료가 적용될 경우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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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다른 부처와 힘을 보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방관은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될 것이고 이용자에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구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내용은 없지만 과기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 공정위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