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도 문제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시장 지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19일 제출했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n-App Payment 이하 '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과기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한다.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다.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는 것이 코스포 설명이다.
코스포 측은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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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