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앱 결제 30% 수수료 강제' 실태조사 착수

플랫폼에 앞서 콘텐츠 실태조사...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0/08/26 12:05    수정: 2020/08/26 13:16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회사들이 앱 내 결제(IAP) 방법과 수수료를 강제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문제와 관련해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은 앱 마켓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플레이다. 논란의 핵심은 앱 내 결제 시 결제 수단을 통제하고 수수료도 30%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오래전부터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애플에 비해 비교적 강제성이 적었던 구글도 최근 정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책 등의 다른 콘텐츠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 구글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등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타트업들은 특히 정부에 이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먼저 콘텐츠 업체들의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감소하는 매출액, 이용자 대상 가격 인상 등의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또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다음달에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경제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구글의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사업법 상에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이다.

한준호 의원도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IAP 강제화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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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