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조 변호인 선임료 지원 조합원,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

디지털경제입력 :2022/07/12 11:09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천)은 지난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환경부 노조 소속 조합원이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지역에서 정화활동을 하던 작업인부 1명이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환경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환경부 노조 소속 조합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1층에서 환경부 노조 임원들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돕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노조는 지난해 사고 이후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에게 자체 규정에 따라 변호인 선임료 1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 노조 주관 서명운동을 추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나인수 환경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조합원 변론에 최선을 다한 변호인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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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 노조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합원(후원회원 포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합원 특별권익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박진천 환경부 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조합원 특별권익보호 규정’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조합원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