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노조, 부적절·과도한 예산집행 방지대책 마련

전자투표 이용 2022년 정기총회 개최, 상정안건 모두 가결

동정입력 :2022/05/31 10:31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천)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 상정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환경부지부 규정’ 개정 ▲2021년 결산 ▲2022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등 3개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참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노조규정 개정안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위원장의 예산관리 범위와 책임소재 확대, 조합원의 노조활동 관심·참여를 높이고자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나 업무협의 관련 노조예산(법인카드)을 지출할 때는 사전에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환경부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지하게 했다. 지출 발생시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확인증 등에 위원장이 서명하고 지출목적 등을 기록한 후 회계장부(회계결산서)에 누락되지 않게했다.

또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정기총회 개최 시 대의원만 참여하는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원·대의원의 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에 운영해온 운영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 활용을 명문화했다.

총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대의원대회에서만 제·개정할 수 있는 노조규정을 총회에서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총회에서 제·개정한 사항은 총회에서만 제·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예산은 총 1억9천777만6천564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했다.

한편, 비대면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해 나인수 환경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평소 대면 또는 이메일·SNS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총회 사전 설명회를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선택한 것은 양방향 소통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합원이 추후 재시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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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노조는 이번 정기총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상정 안건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3회에 걸쳐 실시했다. 1~2회는 노조임원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했고 3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라이브방송으로 진행했다.

박진천 환경부노조 위원장은 “정기총회는 조합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