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기존 국내 공장이나 사업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된다. 투자 보조금과 고용 창출 장려금,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법으로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25% 이상 축소하거나 국내에 신·증설하면서 공장 건축 연면적을 늘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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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3분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