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과 약관을 벗어나는 범위의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에 10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에 총 105억6천47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사업자 별 과징금은 ▲KT 49억6천800만원 ▲LG유플러스 36억3천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9천300만원 ▲SK텔레콤 6억3천200만원 ▲LG헬로비전 1억800만원 ▲딜라이브 ▲4천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천930만원이다.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에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따른 제재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이 왜곡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면서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게 됐다.
사실조사 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 위반율은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 순이다.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조사됐다.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이 제공됐고, 인터넷 단품 판매에는 경품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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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