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해방지 기술인 인정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기술자격 및 학력․경력)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과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권고한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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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별로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를 추가하여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