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법적인 정의가 명확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그동안 숙원으로 여겨졌던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정의한 게 골자다.
그동안 OTT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바라왔다. 업계는 부처간 이견이 크지 않아 영비법 개정안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보다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업계 숙원이었던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되나
그동안 OTT 업계는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외쳐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방송 콘텐츠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대기업 1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동안 OTT 업계는 법적인 정의가 없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정안 통과로 어느정도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세제지원이 완전히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OTT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영비법 개정안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영상도 모두 동영상 콘텐츠에 포함되는 등 OTT 사업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추가적으로 영비법 등 다른 제도적인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재부도 법적인 정의가 빨리 명확해져 OTT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OTT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는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영비법 개정안이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OTT가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등급제는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에 대한 자율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OTT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기간이 길어 영상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꾸준히 외쳐왔다.
자율등급제 도입은 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졌으나 그간 부처간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관련 부처들이 합의를 이뤄내, 업계에서는 영비법 개정안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실 반영한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업계는 OTT 지원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작비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이면 일몰되기 때문에, 빠른 도입과 기간 연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또한 세제지원이 제작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OTT들은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투자도 하고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작비 세제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는 외주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주로 제작되는데,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진·작가·스태프 등과 직접 계약해야 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등급제 도입 역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기성, 시의성이 강한 산업으로 즉시 수급해 시장에 내놓는 게 중요한데 심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소비자에게 약속한 콘텐츠가 적절한 시기에 나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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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OTT에 비해 국내 OTT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OTT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제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남았고, 그게 과기부 또는 방통위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해 산업을 진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