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정의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업계, 제작비 세제지원에 대한 기대감 높아져

방송/통신입력 :2022/05/30 15:01    수정: 2022/05/31 08:36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야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건을 통과시켰다.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정의한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의 결과물이다. 당시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OTT 제작비 세제지원을 언급했다.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에 대해서만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OTT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정의가 없어 세제지원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마련을 반기는 분위기다. OTT 사업자들은 법적인 지위가 마련됨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 세제지원 등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인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앞으로 세제지원 등이 OTT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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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개정안은 외국 정부·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호주·캐나다 등 OECD 가입국 정부와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을 49%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있다. 

구글·애플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