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노조, 노동청에 사측 고발..."노사협 임금협상은 불법 무노조경영"

내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 연대 투쟁

디지털경제입력 :2022/05/02 16:05    수정: 2022/05/02 16:16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동시에 내일(3일) 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법률단체, 시민단체, 삼성 노조가 함께 모여 발대식을 열고 공동 투쟁하겠다는 계획도 선포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일 오전 11시 오전 서울시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 불법 임금협상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사내 공지문을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 15일 확대(기존 10일) 등의 복리 후생 방안에 합의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권한 없는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을 체결한 사측은 헌법 33조, 근로자참여법 5조 위배한 불법 무노조경영"이라며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경영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고,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 평균 인상률 9%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직원은 5% 인상에 그치고, 계약 연봉에 기반한 성과급을 인상할 때 4.5% 인상하는 것"이라며 "소수 임직원들이 매우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1억은커녕 5천여만원 남짓의 연봉을 받는 것이 우리 삼성전자 직원들의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초라한 인상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다"라며 "이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소속 4개 노동조합은 더 큰 투쟁을 위해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삼성그룹 타 노조들, 법률 단체, 시민사회단체에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삼성 노조는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 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수가 4천5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삼성전자 직원 11만4천명의 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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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15차례 임금 교섭 협상과 지난 2월 11일과 14일 두차례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했지만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재원을 기존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기존 연봉 정률인상을 정액인상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최소한의 휴식 보장(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