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택시 제재 착수…카카오모빌리티 "오해 소명할 것"

"배차 시스템, 소비자와 기사 편익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 해명

인터넷입력 :2022/04/25 20:23    수정: 2022/04/25 22:18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착수에 나선 데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배차 시스템과 관련한 오해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작년 복수 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해 조사를 촉구했다.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멀리 떨어진 카카오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게 택시 업계 주장이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회사가 가맹,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콜을 몰아주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판단,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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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음을 충실히 설명해왔다”면서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을 향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헤아려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