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남성, 군 입대 피하려 여장하고 출국 했다 '덜미'

우크라 국경 수비대가 택시 검문소서 발견

인터넷입력 :2022/04/18 14:10

온라인이슈팀

우크라이나 한 남성이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여장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국경에서 붙잡혔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지난 15일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오데사 지역 검문소에서 택시를 타고 있던 26세 우크라이나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여장한 남성이 국경 수비대에게 검문받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 트위터 갈무리) 2022.04.18.

국경수비대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한 남성이 긴 머리에 검은 재킷, 레깅스, 호피무늬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담겼다. 당국은 이 남성이 "몰도바에 갈 계획이었다"며 "임시 징집병 증명서도 함께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 남성은 차에서 내려 길가에서 수비대원들과 대화를 했다. 이후 수비대는 차 트렁크를 열어 여행 가방을 확인했고, 해당 남성은 실내로 이동해 문서 몇 개에 서명했다.

이 남성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몰도바에 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계엄령에 따라 현재 18~60세 우크라이나 남성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부적격인 경우, 세 자녀 이상을 돌보고 있는 경우,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유엔은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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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솔트마시 유엔난민기구(UNHCR) 언론 담당자는 지난달 "각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특정 기준과 조건 아래 자국민에게 군복무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피난 및 안전·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동정적·인도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