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오늘 오후 실무교섭 재개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서 시위 진행...임금협상 의견 좁혀지나

디지털경제입력 :2022/04/14 16:55    수정: 2022/04/14 16:56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삼성전자와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삼성 노조가 13일부터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지 이틀만이다.

14일 삼성 노조에 따르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다 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오늘 오후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4월 13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노동조합 제공)

삼성 노조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2021년도 임금교섭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의 결단이 없으면 노조는 더 크게 투쟁하겠다"며 매일 이 부회장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8일간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 12곳을 돌며 순회 홍보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임금교섭에서 4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회사가 하나의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매번 교섭이 결렬됐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성과급 재원을 기존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기존 연봉 정률인상을 정액인상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최소한의 휴식 보장(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15차례 임금 교섭 협상과 지난 2월 11일과 14일 두차례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했지만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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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에는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노조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간담회가 끝났다. 사측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 측은 즉각적인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현재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확보했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1만명 중 약 4%(약 4500명)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