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임금교섭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30일부터 삼성전자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후에는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행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는 "이번주 수요일(30일부터) 삼성전자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입장과 사측의 태도 등을 알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들어갈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 앞서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진다.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은 서초, 수원,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아산, 구미, 광주 등 총 12곳이다.
지난해부터 삼성 노조와 삼성전자는 임금교섭과 휴식권 보장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당 이슈가 장기화될수록 삼성전자는 첫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8월 노조의 요청에 의해 경계현 대표이사와 노조의 첫 면담 진행됐다. 당시 사측은 “이번 자리를 소통의 기회로 삼아 쉽게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가자"며 노조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즉각적인 개선안을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제시한 2개의 안건을 검토해 3월 25일까지 개선안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삼성전자는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2022년 임금교섭을 통해 작년 임금 의제를 함께 논의하자"며 "노조가 2021년도 임금교섭에서 제시한 의제를 2022년도 임금교섭에 병합한다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측은 임금교섭과는 별개로 노조와 인사 임원 간 간담회를 격월 단위로 정례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일 입장문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2021년 임금교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걸쳐 쟁의행위 가능성을 거론한 상태다.
삼성 노조는 지난 5개월간 15차례 임금 교섭과 지난 2월 11일과 14일 두차례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의 쟁의권에는 파업을 포함한 태업, 집회시위 등이 포함된다.
관련기사
- 삼성 노사 대화 물꼬 텄다..."의견 맞춰보자"·"기대 갖고 지켜볼 것"2022.03.18
-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18일 노조와 면담...갈등 해소 '주목'2022.03.11
- 삼성전자 노조, 다음달 초 대표이사 만난다…"사측 확답 받아"2022.02.25
- 삼성 노조 "성과급은 복지 아닌 임금" 퇴직금 소송 진행2022.02.23
삼성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기존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기존 연봉 정률인상을 정액인상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최소한의 휴식 보장(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돼 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수가 4천5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삼성전자 직원 11만4천명의 4%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