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들

스톡옵션 확대, 블록체인 산업 성장 등 수십여 법안 발의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4/14 11:59    수정: 2022/04/14 12:02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보안 소프트웨어(보안SW)를 판매하던 여성 경영자가 688만 국내 중소기업(2019년 기준) 성장을 총괄하는 중기부 장관 후보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중기부 장관에 지명한 이 후보자는 광운대 학부와 KAIST 석, 박사 과정에서 배운 수학과 암호학을 기반으로 테르텐이라는 보안SW기업을 2000년 창업했다. 이후 20년간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다 2020년 비례대표로 처음으로 국회(21대)에 입성했다. 여성벤처협회 9대 회장(2015년 2월~2017년 2월)으로 활동하는 등 중소,벤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에 들어와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 기살리는 패키지 3법 발의: 이 후보자가 의원이 된 후 가장 먼저 발의한 1호 법안이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이다. 2020년 6월 발의한 이 패키지 3법은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말한다.

패키지 3법 중 첫번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톡옵션 확대를 다룬 것으로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했다. 패키지 중 두번째 법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패키지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은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은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패키지3법 발의 당시 이 후보자는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6월 의원으로서 첫번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E) 규제 완화 법안도 대표발의: 이 후보자는 2020년 6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VC를 통해 부당한 이익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자본과 기술 결합이라 불리는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일반 벤처캐피탈은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 반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후 인수합병(M&A)을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해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2019년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뤄졌는데,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 CVC 투자 규모가 약 78조로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구글 구글벤처스와 인텔 인텔캐피털, 중국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CVC 사례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 문제는 해결됐다.

비대면 전자민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비대면 전자민원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원처리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나 일부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 사항은 법률에 명문화 돼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화 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뜻하는 ‘전자증명서’ 개념을 신설했고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 할 수 있게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사항을 마련했으며 ▲민원취약계층에 디지털 활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를 추가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민원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첫 언택트 법안 발의: 이 후보자는 2020년 8월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 법안도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비대면, 전자식으로 한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가 전자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가지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통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대표발의자 본인 외에 9명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3단계 대면 절차를 거친다. 먼저 보좌직원들이 인쇄된 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방문해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오프라인의 이런 번거러움을 전자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회에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실제 2017년 6289건, 2018년 6337건, 2019년 6250건 등 20대 국회에서만 총 1만8876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면보고와 인쇄물이 발생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공을들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선을 받았다. 현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제조허가 및 신고 없이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초기 투자금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유치 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의료기기 광고로 간주,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조건부허가(또는 승인·신고)가 있는 경우 하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를 받기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의료기기 사업자가 필요한 초기 투자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6월 지디넷과 인터뷰하면서 중소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 후보자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도 관심이 커 지난해 8월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후보자를 포함해 당시 국민의 힘 의원 10명이 법안 제정에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 이외에 법률안은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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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소위 ‘작전’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 역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를 한 사람은 규모와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그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해 벤처기업협회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등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20여개 이상 여러 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