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보호 강화…"공인 주소 공개 금지"

감독위원회 권고 수용…시위 목적으로 한 관저 사진 공유도 불허

인터넷입력 :2022/04/11 10:12    수정: 2022/04/11 10:16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른바 ‘신상털기(doxxing)’를 막기 위해 거주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10일(현지시간) 메타는 “이용자 거주지를 포함한 특정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선 이미 공개된 거주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감독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거주지 주소에 대한 접근이 언론, 시민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메타 대변인은 “권고안 이행이 플랫폼 사생활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연내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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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씨넷)

국가원수나 대사가 사용하는 관저 등 공유 재산일 경우엔, 지금처럼 페이스북에 주소를 공유할 수 있다. 

메타는 또 공인들의 사저 사진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을 경우엔 페이스북 등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때도 시위 등을 목적으로 사저 외부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