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QR·안심콜 출입명부 57억건 파기 확인

컴퓨팅입력 :2022/04/06 15:00

방역당국이 지난 2월 말일부로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한 후, 카카오·네이버이 등이 제공해온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로 수집된 출입명부 57억건이 모두 파기된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뉴스1

그 결과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QR코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누적 42억2천만 건이 수집됐으며, 출입명부 중단이 결정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 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누적 15억3천만 건이 수집됐으며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역학조사에 활용된 수집된 QR코드 2천만 건(0.47%)과 안심콜 23만 건(0.02%)도 모두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국민이 앱을 갱신(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삭제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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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시설(127개)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해 코로나19 출입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