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10만원 가량 절약받는 법은?

4월 1일부터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금융입력 :2022/03/28 10:46    수정: 2022/03/29 08:13

오는 4월 1일부터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선택 특약이 아닌 자동 가입 사안이 된다.

즉, 미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주행 거리에 따라 만기 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미가입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마일리지 특약을 자동 가입 사안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보험사 마다 할인 구간 및 할인율은 다르다. 보통 1년간 1만5천km 이하 운행 시 주행 거리 구간 별로 최저 2%에서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2020년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특약을 든 사람들은 평균 10만7천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금감원이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 1천724만명 중 1천176만명인 68% 수준만 가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미가입을 택하지 않은 계약자는 자동적으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도록 변경을 추진한다. 주행거리에 따라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7일 이내서 최소 1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약 A 손해보험사에서 B 손해보험사로 자동차 보험 가입 회사를 바꿀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또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기존 가입사인 A 손해보험사에만 사진을 내도록 바뀐다.

관련기사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가 청약 단계서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책임개시일이 4월 1일 이후이나 4월 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