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도 자원…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져

환경부, 적극행정제도로 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허용

디지털경제입력 :2022/03/14 18:04    수정: 2022/03/14 22:53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 킥오프 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돼 소각·매립 처리됐다. 커피찌꺼기가 퇴비·건축자재·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커피찌꺼기 1톤을 소각하면 탄소 338kg이 배출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 2012년 9만3천397톤에서 2019년 14만9천38톤으로 1.6배 가까이 늘어났다.

커피찌거기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 규제가 적용돼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연료로 사용하면 일반 목재펠릿 보다 발열량이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맹본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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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