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재개하게 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로 불가피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법원은 향후 수정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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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며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20일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