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가상자산 정책은?..."ICO허용·NFT거래 활성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해 투자자 보호

컴퓨팅입력 :2022/03/10 11:01    수정: 2022/03/10 17:23

임유경, 김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ICO)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을 "국민 자산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당시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0만에 달하고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었다"며 "가상자산은 국민 자산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29일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인식 아래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정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코인 거래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 가상자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행 소득세법 상 코인 과세 시점은 2023년 1월 1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동일하지만 공제 한도에 있어서는 두 자산 거래에 차이가 크다.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코인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당시 윤 후보는 "과세는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는 더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ICO 허용하고, NFT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투자자 안전 장치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한 발행·판매 방식(일명 IEO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NFT처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의 등장을 대비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 질서를 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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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은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된다.

당시 윤 후보는 가상자산 규제 철학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어차피 인정할 것이면 왕성하게 거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억누르기 보다 시장에서 규칙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