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데이터 제공이 적법한 절차이며, 제공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도 지디넷코리아에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안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한화생명의 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심의를 중단하고, 순차 간담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의가 도출되면 자료 제공 심의를 재개한다는 것.
한 비공개 간담회 참석자는 “(건보공단 측이)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법적 요건이 갖춰진 것(보험사의 자료제공 요청을)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반대 여론을) 이해를 하지만, 심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지디넷코리아에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같은 취지로 공단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심의는 다시 해야 한다”며 “(찬반)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한쪽이) 반대해야 한다고 그걸 명목으로 안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에도 반대 여론이 크면 건보공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자료제공 요건을 다 갖춰왔는데, 마냥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의료데이터)를 안 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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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지디넷코리아가 마켓링크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0대~50대 성인 6천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9%(4천167명)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4.5%(1천527명)였으며,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은 8.6%(536명)로 나타났다.
의료데이터 제공을 반대하는 쪽은 건보공단이 영리 목적을 가진 기업에 민감정보인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보험업계는 비식별화된 데이터인 만큼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고, 가명 정보는 민감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