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의 의료데이터 제공 요청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공단 측은 무기한 연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심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자료제공심의위)는 당초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심의 소집을 세 시간여를 남겨두고 취소했다. 자료제공심의위는 이번 소집 취소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항목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집 취소와 관련해 “(소집 취소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며 “최근 1주~2주 사이 반대 성명이 쏟아졌고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니 외부위원들은 본인 결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이의제기가 많다보니 (자료제공심의위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갖는다는 취지”라며 “계속 심의가 연기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건은 사회적 관심사안인만큼, 심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제공심의위의 승인 여부는 건보공단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한화생명이 심의위가 제시한) 요건 미충족 부분에 대해 충족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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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심의 연기에 대해 공단이 이른바 ‘제 발 저린 셈’이라고 꼬집는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본인들이 하려는 일이 공정하고 문제가 없다면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심의 취소는) 반대여론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이번 자료 제공건과 관련해 강도태 이사장 차원에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해 공단 안팎에서는 취임 이후 불거진 이번 논란이 이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