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자료제공심의위)가 회의 세 시간여를 남겨두고 연기됐다. 한화생명이 건보공단에 요청한 의료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짓는 심의 연기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노총, 시민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반대 시위도 예고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견 수렴 및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연기 이유를 전했다. 다만, 향후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당초 건보공단 측은 지난 11일 한화생명의 의료데이터 제공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내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혀 25일 심의에서 자료제공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자료제공심의위는 한화생명에 자료 제공을 승인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의 회의를 연기한 것은 시민단체의 반발과 한화생명을 선례로 다수 생보사들의 자료 제공 신청이 쇄도하리란 전망에 공단 측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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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것 아니냐”며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료정보는 민감한 내용이고, 국민들이 공단의 정보를 맡긴 것은 보험회사가 이를 이용해서 상품개발하란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생명이 제공을 요청한 의료데이터는 2002년~2019년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가입자 모집단 2%의 비식별된 표본이다. 여기에는 ▲장애 ▲사망 ▲진료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