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료제공심의위, 민간보험사 의료데이터 제공 미승인

보험사 연구계획 과학적 연구 기준 미충족 결론…"건강정보로 상품개발하겠다는 소극적 태도 버려라"

헬스케어입력 :2021/09/15 10:2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 제공을 미승인했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제공심의위는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한화·교보·KB생명·현대해상 등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가 5개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민간보험사들이 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간보험사는 취약계층·임산부·희귀질환자·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하고 있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관련해 민간보험사들은 학술지 투고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또한 심의위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익명정보로 결과도출이 가능한지를 검토,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의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이번에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 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고, 이번 자료요청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봤다.

심의위는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 제공을 미승인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며 “학계의 검증을 거치고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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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려면 충분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위는 시민단체·의료계·유관공공기관·변호사 등 건보공단 내·외부 인사 14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다. 심의위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와 청문 2회 등 여러 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