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심의위, 보험사 의료데이터 제공 심의건 놓고 고심...왜?

정보 유출시 위험 크고 사회적 합의도 아직…"신중 심의 필요해"

헬스케어입력 :2021/08/30 15:58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가 공단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심의위는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이 요청한 국민건강정보 자료 제공 요청 안건에 대해 다음달 14일 세 번째 심의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현재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제출한 의료데이터 연구 목적의 타당성과 오남용 사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심의위가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심의 연장을 결정한 것은 보험사가 원하는 정보의 민감성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비롯해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건강검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비식별화된 정보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의 데이터 결합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가 보험 3사가 요청한 의료데이터 안건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정보 유출시 위험 크고 비식별화 정보에 데이터 결합시 개인 특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픽셀)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요청한 의료데이터가 이미 비식별화돼 있어 개인을 특정하는 등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데이터는 비식별화돼 있더라도 다른 데이터와 빅러닝을 시키면 가장 특정화가 용이한 정보”라며 “보험사가 기 보유한 데이터에 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가 결합되면 여러 분야에 활용 가능한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도 심의위를 고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데이터 제공이 안 된 사례도 존재한다. 

한편, 참여 보험사들은 이번 심의위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의료데이터 활용) 계획안도 제출된 상황에서 현재는 심의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 의료데이터가 있으면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계나 국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