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화생명이 요구한 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건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빠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공단이 자료 제공을 승인할 시 타 보험사의 줄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자료제공심의위)는 지난해 9월 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요청한 의료데이터 제공을 미승인했다. 생보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생보사들은 삼성·한화·교보·KB생명·현대해상 등이었다.
한화생명은 작년 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결과통지서와 연구계획서를 자료제공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1일 심의 안건으로 한화생명의 자료 제공 요청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5일로 2차 심의가 이어지게 된 것.
공단 관계자는 “자료 미비 등 결론이 부결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료제공심의위는 미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학계나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한화생명은 대학 연구센터와 연구를 진행해 연구계획서를 보완, IRB 심의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이 제공을 요청한 의료데이터는 2002년~2019년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가입자 모집단 2%의 비식별된 표본이다. 여기에는 ▲장애 ▲사망 ▲진료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자료제공심의위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등도 재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료제공심의위가 한화생명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줄이어 재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 된다”고 공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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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자료 제공이 거부된 이후 열린 이후 한화생명의 재신청에 따른 심의”라며 “25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 입장에서는 공익에 위배되는지와 국민 권익 침해가 쟁점 사항”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려도 부담은 있다”고 밝혔다.